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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냈던 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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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이혼

조정이혼 재산분할부터 특유재산까지 승소

2026-03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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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속대로 받아냈고 승소했습니다.


상대방은 "특유재산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"라고 주장했습니다.

하지만 저희는 특유재산도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시켜서, 조정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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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적으로 의뢰인은 2억 4,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.

20년의 세월, 헛되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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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데 사실, 이 결과가 처음부터 쉽게 나온 건 아닙니다.


처음에 오셨을 때는, 불리하셨습니다.


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 사건, 쉽지 않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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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상대방 재산 대부분이 '특유재산'이었다는 점.

특유재산이란,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·증여로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.

원칙적으로 조정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에요.

상대방은 이 점을 방패 삼아 "줄 게 없다"고 버텼습니다.


둘째, 의뢰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었다는 점.

20년을 함께 살았지만,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습니다.

의뢰인이 직접 번 돈이 아니니까,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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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, 상대방이 끝까지 다투려는 태도였다는 점.

이혼 사유, 재산분할 대상, 기여도까지.

모든 쟁점에서 상대방이 강하게 다퉜습니다.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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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,

  • 특유재산이라는 벽

  • 기여도 입증의 어려움

  • 상대방의 강경한 태도

삼중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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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정이혼 재산분할 2억 4천만원을 받아냈을까요?


조정위원출신 이혼전문 강헌구 변호사의 전략


이 사건에서 제가 집중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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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,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는 것.

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정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.

혼인 기간 동안 그 재산의 유지·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했다면,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.


저는 의뢰인이 20년간 가정을 유지하면서,

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.

가사노동, 자녀 양육, 내조 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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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헌신과 기여가 없었다면 상대방 재산이 지금처럼 유지 혹은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?

법원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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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재판부의 심증을 확실하게 잡는 것.

조정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조정해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.

판사는 '공정함'에 민감합니다.

2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쪽은 모든 재산을 갖고, 한쪽은 빈손으로 나가는 게 과연 공정한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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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'특유재산이냐 아니냐'의 법리 싸움이 아니라,

'20년 혼인 생활에 대한 정당한 대가'라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.


결국 재판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.

상대방 역시 재판부의 심증을 감지했고, 장기전으로 가봤자 불리하다는 걸 알았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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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 테이블이 열렸고,

조정이혼 재산분할 2억 4,000만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.


비슷한 상황이시라면, 꼭 기억하세요.

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, 이런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.

상대방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못 받아요.

기여도 입증이 어려워요.

잠깐요.

포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해보세요.

그 말을 한 사람이,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편입시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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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'내 재산, 네 재산'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.

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,

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


저 강헌구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조졍시켜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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똑같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,

어떤 사람은 받아내고,

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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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이는 단 하나.

어떻게 싸웠느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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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특유재산이라 안 된다"는 말, 그건 제대로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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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처럼, 제대로 전략을 세우면 특유재산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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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을 함께한 세월, 빈손으로 나갈 필요 없습니다.


담당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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